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의심화물을 실은 선박의 입항 등을 금지하는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교통상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하는 새로운 제재 결의 2094호를 8일 새벽 0시 14분(뉴욕 현지시각 7일 오전 10시 14분)께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저지하고 관련 물자와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내용들을 규정했다. 

특히 제재 대상과 통제 품목을 확대하면서 금융 제재, 화물 검색, 선박·항공기 차단, 금수 조치(catch-all 시행 촉구 등) 분야의 실질적인 제재 강화조치가 이뤄줬다.

                           유엔본부
결의안은 또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규탄, ▲금지 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촉구, ▲결의에 반하는 북한 은행의 해외 신규 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 활동 금지 촉구, ▲북한 외교관의 위법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 ▲금수 대상 사치품 예시 목록 지정(보석류, 요트, 고급 자동차 등) 등의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의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반복되는 국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결의 문안 교섭 및 채택 과정에서 한·미간의 확고한 공동입장과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중국 등 여타 주요 이사국들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의미있는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 2월 한 달 동안 의장국으로서 활동하면서 2.12 북한 핵실험 직후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주재, 안보리 언론성명 도출·발표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90일 내에 금번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번 결의의 구체적인 국내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결의 2094호 주요 제재 조치>

① 제재 대상의 추가 지정 (개인 3명, 단체 2개)
* 총 누계 개인 12명, 단체 19개로 확대

② 핵·미사일·화학무기 관련 금수 품목 8개 추가(핵 2개, 미사일 5개, 화학무기 1개)
- 핵 분야에서는 북한 UEP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 2개 포함

③ 영토내 북한 향·발 금수품목 적재 의심 화물(북한이 중개·알선한 화물 포함) 검색의무화

④ 공해상에서 선박이 기국 동의에도 불구 검색에 불응하거나 북한 선박이 검색에 불응시 회원국 항구 입항 불허

⑤ 금수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통과 불허 촉구

⑥ WMD 및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 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의무화 (북한 향·발 대량 현금 이전에 대한 통제 포함)

⑦ 결의에 반하는 북한 은행의 회원국내 신규 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신규 활동 금지 촉구

⑧ 금지 활동·결의 위반·제재 회피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 금융지원 금지 의무화

⑨ 금지 활동·결의 위반·제재 회피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북한향·발 품목에 대해서도 공급, 판매, 이전을 방지할 것을 촉구(catch-all)

⑩ 보석,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요트 등 금수 대상 사치품 명시

⑪ 북한이 ‘외교 및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특권, 면제를 남용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외교관의 결의 위반 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를 촉구

⑫ 결의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 90일내 제출 촉구

⑬ 금지 활동에 기여하고 제재 회피와 결의 위반을 지원한 개인 및 단체를 제재위가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제재 조치가 안보리 제재 대상 개인·단체 뿐 아니라 이들의 대리인과 수하인에게도 적용(북한인은 추방)

⑭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⑮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할 의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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