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기 위해 번거롭게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등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4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인터넷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일단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오후 2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뒤 운영 결과와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점검해 서비스 시간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4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공인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 5개국 27개 재외 공관에서 이 방식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바쁜 직장인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 작업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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