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특정하지 않은 불법대출 청탁을 받은 뒤 스스로 특정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해 대출을 알선했다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의 알선 수재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수백억원 대의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윤석현(54)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2012도10429)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8억 38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알선한 행위를 처벌하는)특경가법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해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해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조모씨로부터 금융기관을 특정하지 않은 채 대출 알선을 부탁받았지만, 김광진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회장 등을 통해 대출부탁을 해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조씨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현한 대출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대출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게 한 것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속한 사항에 관해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6년 조씨로부터 '대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윤씨는 지인을 통해 경찰공제회에서 500억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서 28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8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33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한할 때 형이 무겁다"며 징역 1년에 동일한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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