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0일 발표된 이민국 지침서(Guidance Memorandum)에 따르면, 부동산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세입자-점유 방식에 대한 신규 고용창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전에는 2년 임시 영주권 기간을 마치고 투자자 1인당 10명 이상의 의무 고용 창출 유무를 심사할 때,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 직접 고용되는 직원뿐만 아니라 그 업체를 위해 다른 곳에서 발생한 간접 고용인원도 고용창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부동산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직간접 고용창출 부분을 심사할 때 세입자-점유 방식을 채용했다면, 그 새로운 고용이 실질적으로 생겨난 것인지, 해당 지역 내에 존재하던 고용이 단순히 장소만 옮겨 왔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만일 단순한 장소의 이동으로 밝혀지면 그 고용은 새로운 고용창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민국의 방침이다.
예를 들면, 애초 계획했던 소매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았다든지, 다른 소매점으로 바뀌어 경제적효과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신규 고용인원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그 프로젝트 자체가 재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에는 부동산 개발 계획과 경제 효과적인 부분을 잘 설명하면 신규고용 창출로 인정받아왔던 부분이라 이번 이민국 방침이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 이민국의 이러한 심사강화 조치는 난립하고 있는 부동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부실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 소개된 부동산 관련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상당수에서 문제가 발생,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상업 부동산 개발을 통해 사무실이나 쇼핑몰 등을 만들고 임대해 수익과 고용을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세입자-점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해외이주 업계에서는 부동산을 통한 미국투자이민이 다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영주권 조건 해지를 위한 미 이민국의 신규 의무고용 창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전세계적인 불황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다 미국의 부동산 경기도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 위기 이후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