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1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영화평론가 양윤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는 공사가 위법·부당하다는 스스로의 판단 아래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업체 관계자 및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국책사업에 차질을 줬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범행은 아니지만 피고인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과 석방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도 반성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시작한 2010년 12월 이후 같은 혐의로 3번 구속됐고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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