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에서 관련 서류절차를 마무리 해 최종 결혼비자를 발급 받은 줄 알았는데, 아내와 함께 다시 라오스를 찾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 지 답답할 뿐입니다.”

지난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라오스여성과 결혼한 A씨는 최근 한숨이 부쩍 늘었다. 법무부에서 한국인과 혼인을 전제로 “국내에 거주 또는 동거 중인 라오스인들은 라오스 정부가 공식 발급한 결혼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현재의 사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갱신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결혼정보업체에게 큰돈을 지불하고 뒤늦게 결혼한 A씨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업체와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혼을 주선했던 업체는 지난 7월 사업체를 폐업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처럼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결혼정보업체와 결탁해 우선 비자를 발급하고, 추후에 서류를 마무리 짓는다는 조건으로 주 라오스 대사관이 불법으로 비자를 발급해주면서 시작된 일이다.

결혼정보업체는 혼인을 성사시킨 후 비자를 받아 신랑과 함께 신부를 한국으로 보내면 그만이다. 이는 대사관에서 이미 결혼이민비자(F-6)를 발급받아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라오스 대사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추후 서류를 마무리 짓겠다는 결혼정보업체의 서약을 받고 비자를 발급해주었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결혼당사자와 업체 간의 문제’라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확인 결과 지난해 이 같은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은 70여명 가운데 추후 서류를 마무리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 라오스 대사관은 불법 비자발급을 쉬쉬 해오다 법무부의 지침이 나온 후에야 서류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관계자는 “시정해야 할 사항이 맞고 재량의 차원을 벗어난 일”이라고 인정하고 “법무부 지침 후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관련사항을 공지로 알려 현재는 모든 서류절차가 완벽해야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사관은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법무부의 지침대로 F-6사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갱신은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대부분의 라오스인 사증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가 많아서 서류발급에는 충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지 대사관 담당영사의 실수가 맞다”고 못 박고 “대사관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 같은 비자를 발급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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