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 상공회의소와 14개 중소기업단체 공동성명 발표

전국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단체가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와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를 비롯한 72개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14개 중소기업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노동계는 명분 없는 투쟁을 멈추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돌아와 성실하게 심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오는 6월 28일로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전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노동계는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노동계가 공익위원 선정과 국민노총 인사의 위촉을 문제 삼고 있지만 “공익위원은 전문성이 뛰어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신설된 노동단체도 엄연히 일부 근로자들을 대표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노동계 주장은 근거가 없고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와 협의없이 공익위원을 선정하고 국민노총 몫으로 근로자위원 한 명을 위촉했다며 지난 4월 27일부터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전국의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단체는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 “최근 세계 경제의 불안으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명목임금상승률(연평균 3.9%)이나 물가상승률(연평균 3.1%)을 크게 웃돌아 연평균 8.1%나 인상되었다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곳은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공동성명은 “노동계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적용할 최저임금 자체가 없어지고 이 경우 피해는 저임금 근로자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노동계가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자를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서울상의, 부산상의, 대구상의를 비롯한 전국의 72개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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