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하는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에 스마트폰을 연계한 것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서버에 직접 접속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자료, 현 소유자, 수납내역, 불법주·정차,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등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정보에 이르기까지 일선 단속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기존 시스템은 일선 단속 현장에 투입되기 전 매일 1시간 이상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PDA나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에 자동차세 체납자료를 직접 다운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과 준비에 따른 소요시간이 길었고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울산시는 전체 체납의 35%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고질 체납 일소는 물론, 지금까지 차량 압류 이외에는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는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져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 제고와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중 체납차량 상시 단속체계를 재정비 하고, 시,구·군 합동으로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고질 체납을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골프장, 호텔 등 고급·위락시설 이용 체납차량 단속 등 상시 단속반 운영을 통하여 1,630여 대의 체납차량을 영치하고 6억7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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