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강운태)가 120빛고을콜센터와 연계해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섰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연중 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하면 담당부서(시 경제산업정책관실)로 연결되어 곧바로 피해상담과 구제 절차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및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자치구,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 대출사기, 불법 대출수수료 징수, 유사수신, 불법 대부업 광고 등 불법 대부업 전반이 대상이다. 현재까지 총 113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

한편, 광주시는 불법 대부업 피해신고 및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광주사무소 및 자치구와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4일 협의회를 개최해 불법 대부업 단속전반에 대하여 논의했다.

현재 광주시에는 393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동구 77, 서구 135, 남구 27, 북구 98, 광산 56), 각 자치구에서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대부업체 전반에 대하여 법적 등록여부, 법정이자율 준수 여부, 불법채권추심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부업의 경우 등록업체는 연 39%이며, 미등록 업체는 연 30%이내로 법정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부업자가 법정 이율 이상을 받으면 이용자는 곧바로 120으로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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