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중 영상송출 제한도 의무화…19대 국회 개원 즉시 법령 개정 추진

경찰청은 현재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마련한다. 또한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일명 네비게이션)에는 ‘이동 중 영상송출 제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고의 원인이 운전 중 DMB 시청에 몰두하다 사이클 선수단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법적으로 금지만 되어 있는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 중 DMB 시청이 금지되었으나 처벌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경찰에서는 단속 대신 관계부처와 함께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의성 사고를 계기로 운전 중 DMB 시청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운전 중 DMB 시청을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처벌하고 보조석에서의 DMB 시청도 금지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차량 내 DMB 시청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네비게이션에 대해서는 이동 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네비게이션은 이동 중 영상송출 제한 기능이 없으며, 차량 출고시 장착되는 매립형 네비게이션은 이와 같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나 간단한 개조로 해제가 가능해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 중 DMB를 시청해 왔다.

앞으로는 네비게이션을 차량 전면부에 장착해 사용할 때는 영상송출 제한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전 중 DMB 시청과 같이 처벌할 계획이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네비게이션은 이동 중 영상송출 제한 기능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특히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 운전자는 운송계약으로 인해 승차자에 대한 책임이 다른 운전자 비해 높지만, 장시간 운전하는 직업 특성상 DMB 시청에 관대한 편이었다.

버스, 택시 운전자들의 운전 중 DMB 시청은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일반 운전자의 DMB 시청보다 위험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관계부처에 도로교통법상 책임과는 별도의 행정벌 부과 및 행정제재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운전 중 DMB 시청을 근절하기 위해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시까지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운전 중 DMB 시청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적으로 영상송출을 제한함으로써 운전 중 DMB 시청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량 내에서 일어나는 DMB 시청을 경찰이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운전 중 DMB 시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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