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도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게시 후 영치

경찰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다만,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하며 올 4월 말 기준 번호판영치 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은 3644대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은 영치된다.

또 타인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노숙자 명의 등으로 등록되어 명의이전 없이 유통되는 차량, 일명 대포차)의 경우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면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므로 대포차라 하더라도 번호판영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청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자동차공매, 예금·급여·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으나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번호판영치 및 해제는 교통경찰관이 PDA에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차량이 번호판영치 대상인지 확인한 후 번호판영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번호판이 반환된다. 타인명의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번호판 영치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경찰청은 번호판영치제도로 교통법규준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발적인 과태료납부와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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