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1개월간)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 불법 구조 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선진 교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시와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 관련 조합, 경찰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적재함, 의자, 창문, 연료장치 등의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HID(가스 방전식)전조등과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무등록 운행 자동차 등이다.

또한 부산요금소 등 고속도로 진입로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으로, 단속 결과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 미필차량은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불법 구조변경차량은 원상 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타인명의 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며, 무단방지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일제단속 관련 팜플렛 및 전단지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일제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일제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1년도 불법차량 및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단속결과, 적재함·HID 전조등·소음기 등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1,087대의 자동차를 적발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는 미리 위반되는 사항을 제거해 불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는 한편, “이번 일제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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