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에 혼란을 주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상당·흥덕구청,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등 교통 관련 기관 합동으로 전개해 단속 효율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이전 한 타인 명의 자동차, 체납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 중인 차량 등이다.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정기검사를 미필 차량도 적발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고발 조치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청주시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한 결과 120건을 고발 조치했으며 147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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