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들의 임대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방패막이가 돼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준이 너무 협소해 실제 법의 보호를 받기가 힘든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9%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월세X100+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인만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L커피전문점은 골목 안쪽에 인적이 한적한 상가를 임대해 커피전문점을 창업했고, 신사동 일대에 맛집으로 소문이 나며 외국인을 비롯한 수많은 고객의 발길을 좁은 골목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최근 건물주로부터 계약 만료 기간까지 건물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고, 영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 앞에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채로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

이에 L커피전문점의 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이 일어난 가맹점의 경우 L사의 1호점이기도 하고 프랜차이즈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매장이기에 더욱 안타깝다”며, “건물주로부터 일방적인 소송을 받은 지금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가맹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L커피전문점 고객들은 페이스북에 ‘없어지면 안 된다’, ‘점주님 힘내세요’라는 댓글을 달며 아쉬운 마음을 표시했다.

이렇듯 창업 후 여건이 힘든 상황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성공한 자영업자들 조차 안도감을 느낄 틈 없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현행법이 적용되는 현대의 한국이다.

창업몰 경제연구소 CERI(www.changupmall.com) 고영민 팀장은 “창업에 어렵게 성공해 겨우 고객층을 확보했지만 계약 갱신기간에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임차인들이 많다”며 “창업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처음부터 건물주의 변심과 횡포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창업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창업할 때 건물주의 성향을 미리 알고 계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문의 : 02-517-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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