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4월 16일 ~ 5월 30일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4월 16일 ~ 4월 25일까지 단속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의 참여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게 된다.

현장 단속은 4월 27일 ~ 5월 30일까지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하여 인천시 주관으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군·구 합동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합동단속이 없는 날에는 군·구의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도 병행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 변경하여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가 대상이며, 특히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교통사고시 피해보상 및 범죄이용, 도난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50cc 미만의 신고대상 이륜차에 대하여 의무보험 가입 후 사용신고와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7월 1일 부터는 사용신고 미이행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에 대한 홍보 및 계도가 포함되며, 특히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상품용 차량중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와 섬지역에서 남의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불법 운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정비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방치 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 신고를 관할 군·구 교통(행정)과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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