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생명보험협회(회장 김규복)가 금융소비자연맹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며, 보험업법 제124조 제5항 및 제6항, 제209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공시의 중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생명보험협회는 우리 연맹이 발표한 ‘실효수익률’이 낮아 ‘평가방법이 잘못됐다’라며, 잘못된 평가로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생명보험협회 산하에 설치된 ‘생명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사용한 ‘데이터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보험업법 위반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우리 연맹의 입장은 ‘실효 수익률’은 ‘생명보험상품 비교·공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연환산 수익률’ 산출 방식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서 ‘생명보험상품공시위원회’가 정한 공시기준대로 정확히 산출하였다.

‘사전 협의’는 2012년 1월말경부터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며, ‘데이터의 출처’는 보고서상에 명시되어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민영생명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서, 자신들이 만든 ‘상품공시기준’을 소비자단체에게 그대로 따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되며, 소비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이러한 발상이 나오는지 한심스럽기 까지하다.

생명보험협회에 설치된 상품공시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협회 홍보담당 임원, 삼성생명 직원, 동양생명 직원, 푸르덴셜 직원, 보험개발원 직원, 금감원 직원으로 위원 9명중 6명이 업계 직원 등이고 남은 3명만이 외부인사로 구성하여 자기들 구미에 맞게 ‘공시기준’을 세우고 ‘공시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놓고 거창하게 ‘보험업법’ 운운하고 있다.

NGO 단체의 생명은 정부도 관여하지 못하는 자주, 독립성인데, 일개 영리목적의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단체에 대해 ‘사전협의’를 주장하는지 개념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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