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건설자재 야적장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특별점검은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건설 공사장, 건설자재 야적장, 석회 채석장, 시멘트 제조사업장 등 비산(날림)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이며,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망, 덮게시설,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날림) 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준수 등을 점검하게 되며, 시멘트·토사·석탄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에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는 22개소를 점검, 9개 사업장 12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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