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진하는 특별점검은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건설 공사장, 건설자재 야적장, 석회 채석장, 시멘트 제조사업장 등 비산(날림)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이며,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망, 덮게시설,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날림) 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준수 등을 점검하게 되며, 시멘트·토사·석탄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에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는 22개소를 점검, 9개 사업장 12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윤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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