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이달부터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추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준다.

청주시 총 미환급금 건수는 5만6200건(5억3100만원)으로 이 중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아니한 3만원이하 미환급금 건수는 4만5900건(1억3600만원)으로 8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 수입으로 자동귀속 되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쉽게 돌려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미환급금에 대한 직권충당 대상은 개인 납세자로 제한한다.

법인은 납세주체가 본점과 지점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는 등 직권충당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제외되었다.

3만원을 초과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으면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ww.wetax.go.kr)나 민원 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또 전화로 상당·흥덕구청 세무과(043-200-3324, 8589)에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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