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무기계약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여를 현실화한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12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상된 보수를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해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월 1만원부터 최고 26만원까지 단계별로 지급한다. 또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가족수당을 공무원 수당규정에 준하여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단가를 무기계약근로자와 같은 수준인 3.5% 인상하고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연간 10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토록 했다.

이번 보수개선 방안이 추진되면 도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64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처우개선을 통해 1인당 연간 185~229만원, 약 8%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보수 조정은 1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처우개선에 추가 소요되는 약 7억7천만원의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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