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관내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 특사경팀과 5개구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수입 산에 대해 국내산 거짓표시 및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행위 등으로 국내산으로 불법 둔갑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과학적이고 효율적 단속을 위해 한우판별 시료채취 유전자 검사까지 병행해 추진하며, 거짓으로 판명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원산지표시 대상인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수산물 6개 품목의 취급 음식점에 대한 막바지 홍보도 주력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원산지 미표시 위반 시 1차 위반은 품목별로 30만원, 2차 위반은 품목별로 60만원, 3차 위반은 품목별로 100만원 이며, 2회 이상 적발 시 거짓표시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인터넷에 업소명이 공표 되고, 거짓표시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기하 시 농업유통과장은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지켜야 할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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