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하도록 당부했다.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도·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부재자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4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강원도는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하여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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