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도·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부재자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4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강원도는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하여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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