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한미 FTA 발효와 관련해 자동차세 세율 변경이 적용되는 환급 대상 납세자 2만여명에게 22개 시군에서 환급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5단계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율을 3단계로 줄이면서 인하해주는 정부 발효안이 지난 15일자로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세율 변경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800cc 초과~1000cc 이하 및 2000cc 초과 비영업 용승용차로 올해 1월 연납(선납)한 납부자에 대해 환급해주며 도내 총 환급액은 자동차세 7억6천만원(2만4천287건)으로 개인별로는 자동차 배기량 cc당 20원이다.

환급 신청 방법은 자동차 관할 소재지 시군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팩스,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 본인 명의 입금 계좌번호 등을 기재해 오는 30일까지 청구하면 빠른 시일 내 환급할 계획이다.

이승옥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세율 인하를 적용받는 자동차 소유 납세자는 앞으로 6월과 12월 자동차세 과세 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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