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까지…가벼운 폭력은 적극 훈방

경찰청은 학교폭력 신고를 활성화하고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해 1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일진 등 폭력써클을 구성하거나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전화·SMS·우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사건 중 사안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는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훈방해 과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선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복폭행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관계부처 및 NGO 등에 연계, 상담·의료·법률 등 맞춤형 지원도 펼칠 예정이다.

경미초범 가해학생은 선도를 강화한다.

자진신고된 사건 중 비록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형사처벌이 오히려 가해학생의 선도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적극 훈방(즉결심판)할 방침이다.

선고형 2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미한 초범, 피해자 처벌 불원, 반성·사과 여부, 전문가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변호사·교사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찰서장이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성폭력·상습폭행·보복폭행 하거나 폭력써클을 구성해 집단폭행 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 등은 즉시 입건해 강력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사랑의 교실, 여가부 Cys-net, 교과부 Wee센터, 기타 청소년 관련 NGO 등과 연계, 선도 교육을 실시해 재비행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로 경미초범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조기 선도가 가능해 지며, 경찰신고는 곧 처벌 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안별 맞춤형 처리로 교육당국과 보다 긴밀한 협조가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했다.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피해·신고학생 신분 보장 및 보복폭행 방지를 위해 출장·이메일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고 신고 접수 초기부터 담당형사, 여경, 열정있는 경찰관 등과 멘토-멘티를 지정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연계해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미초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훈방제도 운영성과를 분석해 이번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연중 지속 실시 등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교과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와 협조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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