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최근 특혜 논란을 일으킨 7급 계약직 비서진의 6급 승진 추진은 철회한 반면, 선거 때 도움을 준 인사 등 2명의 5급 계약직 비서실 채용 추진과 비서 등 3인에 대한 공립특채는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순)는 곽 교육감이 특혜·보은 인사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비판을 외면한 지극히 잘못된 판단일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인사원칙을 무너뜨리겠다는 몽니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3천만 원을 선고받아 수도 서울교육 수장으로 도덕성과 권위가 상실된 상황에서 자신의 동지에 대한 특혜·보은 인사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비판을 반성·철회는커녕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상황인식을 갖고 있어 너무나 어이가 없다. 곽교육감은 차제에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당당하다고 본다.

비서 등 3인의 공립특채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지만, 여전히 국보법 위반 및 정치이념 수업, 특정정당 대의원 등 정치활동으로 해임되고, 자신의 뜻에 따라 퇴직금까지 받고 나가 곽 교육감 비서로 활동한 교사에 대한 특별임용이라는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자사고로의 전환을 반대해 스스로 나간 이를 ‘자사고 정책 실패의 카나리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두둔하고, 이를 특별채용의 요건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궤변이며, 특히, 곽 교육감 교육정책에 반대해 그만 둔 교사를 자신과 반대되는 교육감이 되었을 때 특별채용할 수 있다라는 발언은 국가교육의 수임자인 교원의 신분과 임용을 교육감의 이념과 철학에 따라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또한, 비서진들의 승진임용 및 5급 특별 채용과 관련해 교육감과 뜻을 같이한 동지들이기 때문에 채용 및 승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교총이 줄곧 주장한 직선교육감제의 또 다른 병폐인 “교육엽관주의”를 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교과부까지 나서 공립특채 취소를 요구하였음에도 곽 교육감은 ‘교육자치 시대의 교육감’을 내세워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자치는 직선 교육감이 인사를 전횡하고 권한을 남용해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교총은 곽교육감이 깊은 자성을 통해 잘못된 인사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현장이 납득키 어려운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고수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특혜·보은인사 철회를 위해 직권남용 혐의로 감사원 감사 청구,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