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식사와 효도관광 빙자한 물품사기 피해 주의해야

농촌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일당이 잇따라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지난 23일 한약재로 쓰이는 향부자를 10만원에 구입한 후 시골 장날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이모(여, 78세, 서천군 마산면 군간리)씨에게 150만원에 판매한 문모(여, 53세, 전주시 동완산동)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선 지난 6일에는 활력원 등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김모(여, 81세, 천안시 입장면) 등 75명의 노인들에게 3,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박모(여, 61세,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씨 등 11명이 같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0일과 22일 홍성과 당진에서는 무료 식사와 효도 관광을 빌미로 노인들을 관광버스에 태우려던 것을 순찰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해 유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으며, 경찰은 당시 행사를 주최한 대상자를 상대로 사기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조대현 수사2계장은 “사기범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고가의 의약품 또는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말고 노인정에 무료 관광, 공짜 식사 제공으로 물품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 한국소비자원(137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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