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지난 22일 스킨스쿠버 활동 중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씨(52세, 경기도 고양시 거주)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경 강릉 주문진항 동방 1km 해상에서 산소 호흡기가 부착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문어, 해삼 등 60여마리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레저활동을 즐기는 스쿠버다이버들이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속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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