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성실납세자 21만4541명을 선정해 지방세 증명 발급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선정기준은 2012년 1월3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지난 1년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이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6개월간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통당 800원)를 면제받게 된다.

시 세정담당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적극 우대해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납기내 납부율 향상을 통해 체납액 감소 등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8월에 21만6189명의 성실납세자가 선정돼 8339건에 667만원의 지방세 증명 발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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