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을 오는 2월부터 실시키로 하고 지원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손자녀 돌보미사업’은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본 사업을 통해 168가정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200여 가정을 선정해 월 10만∼2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월 3일까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9404)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정이면서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0세∼만8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이며,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이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아동의 정서 안정은 물론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 양육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조부모의 양육경험을 바탕으로 손자녀의 인성 덕목 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