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1월 26일(목) 대한민국 관보에 법률 제11226호 공포되어 동계올림픽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이번에 공포된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조직위원회, 대회지원위원회, 대회관련시설, 동계올림픽 특구의 지정·운영 등 총 8장에 92조, 부칙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노력해 온 올림픽 경기장 건설비는 국비에서 75퍼센트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특히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개최지역을 비롯한 강원도가 아시아의 동계 스포츠 허브 및 스포츠 산업과 문화 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지속적인 발전 모델을 창출해 내기 위한 '동계올림픽 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동계올림픽지원의 근간인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회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및 특구종합계획수립 본격 추진, 특별법 시행령 조기 제정, 조세·지방세·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장 건설과 올림픽특구종합계획 수립 등 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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