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로 인한 생명과 환경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계 172개국이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했고 더구나 내년 11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제5회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역시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서명한지 벌써 5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담배연기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지극히 당연한 기본조치도 마련되지 않아 서울시가 내년 3월부터 시행하려는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놓고 찬반 논쟁을 하는 수준이니 금연사업에 대한 의식이 밑바닥이다.

담배퇴치를 위해 보다 소양국가 다운 생각으로 논쟁의 수준이나 금연조치의 질을 상향시키고 발전시켜야 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미성년자와 여성흡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는데 비해 이를 막으려는 정부나 국회의 저지속도는 걸음마 수준을 면치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걱정이다.

몇년째 국회에서 낮잠만 자다 자동폐기 되버린 무수한 금연법안 중에 내년에는 반드시 통과되야 할 중대한 법안이 있다.

첫번째, 경기도와의 담배불 화재소송에서 담배사가 자사 이익만 챙기고 공익을 등한시하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나라도 불이 저절로 꺼지는 담배만을 시판토록하는 화재안전담배제조매매법이다.

두번째, 폐암환자들의 집단소송에서 나타난 공익배제 현안인데 담배제조 및 판매사는 담배제조첨가물공개법을 지키도록 법제화 해야한다. 그래야 독극물 투성이인 담배속에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가는지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충족되기 때문이다.

세번째, 대형 교통사고와 산불 등을 유발함은 물론, 함께 탄 탑승자의 건강까지도  해치는 자동차안 흡연금지법이다. 자동차 내부 밀폐공간은 담배연기의 유해물질이 오래토록 보전되어 간접흡연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기 때문이다.

네번째, 정부가 내년에는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담뱃갑 흡연피해그림삽입법이다. 마약보다 더 강한 니코틴이란 중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담배를 썸짓함이나 강한 혐오감없이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청소년은 물론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는 흡연율 역조현상이 불보듯 뻔하다.

최창목소장은 담배때문에 인위적으로 생기는 국민의 질병과 생명단축, 그리고 소중한 재산 손실을 막기위해 2012년 담배퇴치 기본조치로 4대금연법안 통과는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정부와 국회가 내년에는 반드시 제정을 서둘러 고귀한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켜달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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