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가능 등급 게임의 아이템 및 게임 머니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법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즉, 청소년 이용가능게임의 아이템과 게임머니 거래가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에게까지 제한되는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의 90% 정도가 규제를 받는다. 또 현재 국내 아이템 시장규모는 연간 1조 5천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시행령이 통과되면 국내 게임시장 전체 규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게임산업진흥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문화부 관계자와 중개업계 관계자 및 일반유저들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문화부 이승재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이번 시행령에 포함된 청소년이용가 게임의 아이템거래 금지에 대해 “개인간의 거래는 안정하되, 불법으로 생성된 아이쳄을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자신을 IMI 직원이라고 밝힌 관계자는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70%가 아이템을 거래한 경험이 없다.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문제가 아이템 거래에서 파생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행정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또 다른 유저는 “중개 사이트가 아니라 개인 간의 거래는 가능하다는 문화부의 입장에 따라 연간 1조 5천억 원 시장이 암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이에 파생되는 각종 사기 및 폭력 등 부작용에 대해 문화부가 대안을 마련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더 펌’의 이권호 변호사에 따르면 문화부의 입법예고안은 성인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으며 성인 게임 이용자가 여가권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

그는 이어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거래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과잉 금지원칙의 요건인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IMI 아이템베이 등 국내 아이템 중개 사이트들은 지난 2009년 3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청소년의 회원가입과 거래가 현재 불가능한 상태이며,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합법적 사업자로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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