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를 양산하는 보험 모집수당 선지급 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모집자에게 주는 선지급 모집수당 때문에, 소비자들이 낮은 해약환급금을 받고, 불완전 판매가 늘어나며, 철새설계사만 양산하여 보험 부조리의 근원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조속히 보험상품의 예정사업비 확보 재원 내에서만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규정을 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계약 유치를 독려하기 위해, 확보되지도 않은 사업비를 보험 모집자에게 조기에 선지급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인 “해약환급금 과소”의 주원인이며, 불완전판매, 철새 설계사 양산의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조기에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계약 초기에 모집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은 모집자는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 기존계약의 유지보다는 신계약 창출에 더 집중함으로써 철새설계사와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고 있고, 보험계약자는 중도해약시 이를 적립금에서 공제해 해약환급금이 적어 손해를 보고 있고, 갈아타기 권유 등으로 심각한 소비자피해를 보고 있다.

보험사의 수수료 지급체계를 선지급 방식을 금지시키고, 예정신계약비 확보 재원이내에서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2010.12월에 W생명에서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새로운 재테크라는 홍보가 맘에 들어 우리행복두배저축보험을 월납 205만원에 가입을 하였음. 6개월이 지날 무렵 딸아이 둘이 대학을 다녀 학비, 생활비, 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적자가 계속되어 유지가 어려워 해지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원금 1,230만원 중 해약환급금은 121만원밖에 되지 않았고 원금을 받으려면 5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세상에 저축성이라는 상품이 6개월만에 해약하는 경우 원금의 10%밖에 안 나온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우리나라 보험사의 수수료 지급체계는 1년이내에 전체 수수료의 약87% 정도를 지급하는 선지급방식으로 영국은 25%~44% 수준이고, 미국(뉴욕주 25%~51.8%))에 비해 2배나 높은 지급율을 보이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 판매와 유지수수료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여 계약을 관리하는데 우리나라는 유지관리는 미흡하고 초기 상품판매에만 집중되어 있는 불합리한 실정이다.

보험수당 선지급 방식은 투자재원이 작아지고 계약 초기 해약 시 연금을 포함한 저축성 보험의 환급률이 낮아져 소비자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1년 경과후 환급율이 50% 수준에 불과해 타 금융상품과 비교해 볼 때 현격한 차이로 인해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선지급하는 고액수당으로 철새설계사가 양산되면서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가입을 종용하는 이른바 승환계약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고, 해약이후 보험사와 설계사간의 수당환수 문제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형 K생명에서 보험모집 활동을 하던 김 씨는 근무시 2004. 8월 월납 200만원의 고액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판매했다. 이후 퇴사 후 3년간 집에서 쉬던 김씨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당하였다. K생명은 김씨가 모집했던 변액유니버셜보험계약이 최근 해약해 그동안 김 씨에게 선지급했던 모집수당을 환수하겠다며, 김 씨의 모든 보험계약에 2,000만원이상 가집행을 설정하고 신용보증 보험금을 청구하여 1,200만원을 받아갔고, 보증보험사는 김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김 씨는 해약은 계약자가 한 것인데 그 이유로 기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황당하다며 회사에 항의했지만, 알지도 못하는 위촉계약서상 환수 근거를 들이대며 어쩔 수 없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모집수당의 선지급은 보험사가 신계약을 유치하려는 경영판단에 따라 선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소비자의 책임준비금에서 공제(미상각 신계약비)하는 것은 부당하고, 더욱이 소비자에게 해약공제로 이득을 취한 이후에도 설계사에게 수당을 환수하여 이중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모집수당은 초년도 지급비율을 예정신계약비 재원 한도내에서 집행하도록 강제화 해야 할 것이다. 이래야만 소비자가 받게 될 해약환급금이 늘어나고, 모집자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로 불완전판매 감소, 적극적인 유지관리로 이와 관련한 민원이 줄어들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의 이기욱 팀장은 “사업비 선집행의 결정은 보험사의 경영판단에 따른 자율적인 결정이나, 이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줄여 전가시키는 것은 불공정한 제도이며, 더욱이 소비자에게서 해약공제로 받아내고 또 모집자에게 환수하는 것은 이중의 이득을 보는 것으로 부당하며, 이를 근절하고 불완전판매, 철새 설계사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상품에 부가되는 예정신계약비 확보재원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조속히 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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