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금융권 담합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금융사의 담합으로 인한 서민 소비자의 피해가 수십 조원인데 담합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최근 금융권의 담합행위 의혹이 있는 것들은 서민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약탈적 행위였기 때문에, 시급히 은행, 증권, 카드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은행들의 펀드일시투자금 이자지급 담합 및 근저당권 설정비 담합과 관련하여 6개월 전에 공정위에 담합조사를 의뢰했고, 최근에도 증권사들의 고객예탁금 이자 지급과 카드사들의 대출이율 담합조사 요구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답합조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은행들의 경우, 금소연데 대한 펀드일시예탁금 이자 편취 반환에 대한 답변 공문조차도 담합의 의심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답변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은 공문의 답변도 토씨하나 다르지 않다는 것은 얼마나 금융사들의 답합이 뿌리 깊은 가를 쉽게 짐작케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금소연의 “펀드투자 일시예치금 이자지급” 관련 공문에 대한 동일 답변 내용을 보면, 신한은행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 및 유권해석 등을 의뢰할 예정인 바, 동 결과에 따라 진행할 예정임”이라고 답해왔고, 기업은행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에 유권 해석 및 협의 등을 의뢰할 예정인 바, 동 결과에 따라 진행할 예정임”으로 거의 동일하고, 우리은행은 “본 의견 등과 관련하여, 필요시 감독당국 및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하여 지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국민은행은 “본 의견과 관련하여, 당행은 감독당국 및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협의해서 똑같은 내용을 답하였다.

증권사들의 경우, 고객예탁금에 대하여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아온 이자를 자신들의 수익기반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고객의 이자를 편취해 오면서 담합의 의심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 동일한 이율의 이자를 증권사들은 지급해 왔던 것이다.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비 담합(10조)과 펀드투자금 이자 담합(1,500억), 각종 수수료 담합(?)으로 수십조의 소비자 피해와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편취 등으로도 10조이상, 카드사의 수수료, 이자 담합 의혹, 생명보험사의 이율담합(17조이상) 등으로 최근 10년 동안 40~50조이상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 방어막 역할만을 하는 것이라 의심이 든다.

이 와중에도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없이 추진하는 금융소비자원 신설과 자리싸움 등도 중단, 폐지하고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권리가 보장되는 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본 연맹의 이러한 담합 및 피해금액 주장을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사안에 대한 의견과 전면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실태를 발표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럴 바에야 금융위와 금감원은 업무를 감사원, 법무부, 공정위, 기재부 등에 업무이관을 추진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먼저 금감원과 금융위는 금융사의 약탈적 담합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에 방해보다는 적극 협조를 해야 할 상황이고 지금이라도 신뢰회복의 최소한의 도리가 금융소비자법 추진을 백지화하고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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