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올해 5월과 6월 제주와 전북 전주에서 판시한 내용과 같은 “예산과 관계없이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전국 13개 시·도가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3번째로 나온 판결이고 3곳 모두 동일한 판결 결과가 나왔다. 전국 소송금액은 수천억에 이르고 시·도 자치단체의 항소가 이어질 경우 시간이 길어져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예산” 내 돈 아니야! 나 몰라 일관하는 정부기관

2009년 11월부터 시작된 전국 13개 시 도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은 7년에 걸쳐 결국 승리를 이끌어 낸 대구상수도사업소의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건은 이렇듯 이미 기판력이 작용하고 있었으며 시·도 자치단체, 소방방재청 내부 에서도 현재와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각 책임 있는 기관은 현실적인 해결은 뒤로 한 채 소송당사자를 회유, 압박하여 소송취하를 종용, 소방공무원의 기본권을 착취하는 것 뿐 이었고 지금도 빨간 딱지를 붙여 소송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을 뿐이다.

현재 소송결과로 지급해야 하는 전국 초과근무수당 금액은 2천8백여 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 전북 항소와 아직도 아무 대책 없이 차일피일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는 시·도의 행태로 인해 해마다 수백억의 이자가 불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종 지급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며 이미 언론에도 보도 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책임이 있는 시·도 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은 저마다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 도 자치단체는 지방예산 상황을 핑계로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중앙정부는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니 시 도 자치단체의 문제라며 책임 있는 행정을 회피, 우선 자신에게 떨어진 불똥은 피하고 보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원칙과 상식을 지켜야할 정부기관이 반칙과 특권을 앞세워 개인 면피용으로 한해 수백억 예산을 이자비용으로 소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시는 판결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즉시 수당을 지급할 것

2011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전국 3번째 동일판결이다. 또한 소송이후 2010년 8월 행안부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 규정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즉 일한만큼 모두 줘야 한다는 판단은 정부도 이미 수용했으며 법원도 모두 일치된 판결을 내놓고 있다. 법률적판단과 합리적 가치판단은 이미 검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1심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를 한다는 것은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책임회피, 면피용 시간 끌기 행태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소방발전협의회는 소방공무원 소송 당자자를 대표하여 서울시장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서울시는 1심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조속히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고 전국 시·도 자치단체는 이후 소모성 소송 진행을 중단하여 행정적, 경제적 낭비를 예방하고 정부협상을 통한 구체적인 수당지급 방안의 제시와 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11. 20.
소방발전협의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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