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중학교에서 사용할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놓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일부 역사학계 등에서 ‘자유민주주의’, ‘UN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 포함 반대에 대해 결코 납득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헌법정신,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제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이라고 각각 명기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지향점은 ‘자유민주주의’ 이지, 결코 ‘인민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다.

또한,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UN이 1948년 12월 12일 결의안 제195호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면서, ‘UN 감시단의 감독하에 실시한 선거 가능지역’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의 거부로 UN 감독 아래 한반도 전역에서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객관적인 사실과 역사이다. 이를 부정해서도 안되며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후세에 알릴 필요가 있다.

역사는 이념과 사상에 경도되어서는 안되며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되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정확히 교육되어야 한다. 특히, 저술서는 다양한 해석과 주장을 할 수 있으나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어여 한다는 점에서 한국교총은 국가의 정체성, 헌법정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UN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의 표현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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