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6월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3,364곳 단속, 불법행위 한 377곳을 적발해 중개업소 등록취소 46건, 업무정지 177건, 과태료처분 57건, 자격취소 9건 등 행정 조치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2011년 6월 30일 현재까지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 총 3,16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출했으며 중개업소 등록취소 349건, 업무정지 1,333건, 과태료처분 694건, 자격취소 36건, 자격정지 1건, 경고시정 668건을 행정조치하고, 그 중 150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매매 거래시장의 장기침체에도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고객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그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과 주요 법위반 사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중개업자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유형으로는, ①공인중개사가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와 ②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동업의 형태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 ③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무자격자의 중개업무 행위,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본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전월세가격을 상향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시민고객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가을철 이사수요 증가에 따른 전셋값 상승 유도 등 불법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지역, ▴ 강남권의 대규모 신규입주아파트단지, ▴재건축·재개발 이주예정지역 등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2011.8.20. 시행)으로 중개업자들간에 친목단체를 구성해 가격담합,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물건 정보 차단,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업무정지 6월 이내)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하에 이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 동안 서울시는 부동산 중개업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해피콜 제도를 도입해 분기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을 각각 1,000명 씩 총 2,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불편사항을 모니터링 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은 상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하는 등 부동산거래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입체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시민고객이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각 자치구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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