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내리는 일련의 결정을 보면 지나친 ‘시 교육청 투표불참운동 봐주기’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이는 시 선관위가 투표불참도 투표권 행사로 인정한데 따른 것으로서, 시 선관위가 투표불참운동을 우회적으로 권장하는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서울시교육감이 주민투표 당일 교장 250여명의 발을 강원도에 묶어두려 했던 불참운동은 관대하게 봐주면서,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법 제4조에 따라 객관적 정보를 제공한 피켓 홍보엔 중지를 권고하다니 상식 밖이다.

주민투표법 제1조 :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하 중략)

주민투표법 제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투표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주민투표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 선관위는 시 교육청이 추진한 교장단체연수에 관해 지난달부터 잡혀있던 일정이라 괜찮다고 했지만, 시교육청이 연수 날짜를 확정한 7월22일은 이미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투표날짜가 24일로 전망됐던 시기다.

그러므로 시 교육청이 이를 모르고 연수날짜를 잡았다고 보기 어렵고, 시 선관위는 주민투표법 제1조가 정한 주민 직접 참여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도 외면한 채 시 교육청의 투표불참독려 행위를 눈감아준 셈이 됐다.

게다가 시 선관위는 각종 선거 때마다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각 가정에 보내던 투표안내 통신문을 이번만은 예외적으로 보내지 않았다.

정책을 묻던 인물을 뽑던 모든 선거는 유권자의 참여를 전제로 치러진다.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선관위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다.

아울러 시 교육청이 17일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이메일을 통해 “주민투표 불참도 투표권 행사입니다” 등의 문구를 홍보한 것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으로서 처벌해야 마땅하다.

특히 18일 시 선관위의 권고에 따라 수정메일을 다시 보냈으나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투표불참을 권고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시 선관위는 여전히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

시 선관위는 시 교육청이 학부모와 일선 교사, 학교장 등 이번 주민투표의 정책 대상자를 대상으로 벌이고 잇따른 투표불참독려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대기 바란다.

2011년 8월 19일(금) 서울특별시 대변인 이 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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