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교육비리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18일 창원지법은 학교 기본재산 70억원 중 30억원을 자신의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으로 멋대로 사용하고 총장 공모과정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승강기대학 이강두 이사장(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호칭이 부끄럽게 최근 대학의 사학비리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은 학교공금 등 17억 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외고(청숙학원) 이사장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대가로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어머니 김모 교장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설립자인 아버지도 수십억 사학비리로 유죄 선고를 받아 학교에서 쫓겨난 상태였다. 대를 이어 100억대 비리를 저지른 이 족벌사학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에 앞서 교과부는 교수 월급을 13만 원만 주어 문제가 된 강진의 성화대(세림학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학교 돈 65억 원을 횡령한 이사장(전 총장)을 고발했다. 현재 성화대 이사장은 전 이사장의 부인이며, 고향 선배, 고교 동문 등이 이사를 하고 있다. 31살 큰딸은 총장 직무대행, 27살 둘째딸이 회계팀장으로, 자신의 건설사 부하 직원을 사무처장에 임명하는 등 족벌체제로 경영해왔다.

명신대도 설립자인 전 총장과 현 총장 등이 학교공금 40억 원을 횡령하여 고발되고,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까지 하겠다고 통보되었다. 이 학교 설립자 겸 전 총장은 17년간 총장을 지내면서 학교를 지배했으며, 부인은 이사장, 딸과 아들은 총장과 부총장을 맡고, 조카는 회계 책임자인 총무처장을 역임하는 등 철저하게 족벌사학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동아학숙(동아대 등) 이사장도 보직장사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명지대 이사장은 사상 최대인 2,500억 사학비리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여주대, 한국외대, 서원대 등의 대학과 충암중고, 양천고, 숭실중고, 대신고 등의 초·중등사학들이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이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은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대교와 에듀박스에서 1천만원~2천5백만 원을 받은 전현직 교장 17명을 적발하여 불구속기소했다. 공사비를 부풀려 돌려받고, 회사 공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위장해 로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들키지 않으려고 현금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한다.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명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가 교장들의 뒷돈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들이 뒷돈으로 챙긴 돈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얼마전 서울교육청은 8월 퇴직하는 학교장에 대해서 감사를 벌인 결과 67명 중 60개교에서 방과후학교, 수학여행, 공사 관련 비리가 적발되었다. 인천에서도 9일 학교 창호공사와 관련해 공사 업체 대표에게서 200만원~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교육공무원 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을 건넨 업체는 인천 초중고 90%의 창호공사를 독점하고 있었다. 업체는 제품의 중량을 낮추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공무원들은 눈감아 주는 등 부실 공사로 드러났다. 이런 뇌물과 부실 공사의 피해도 또한 고스란히 죄 없는 학생들의 몫이다.

이사장들과 교장들은 아니라고 우기고 싶겠지만 교육비리가 이렇게 만연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다. 특히, 비리 당사자의 대부분이 교장과 이사장이라는 점에서 교장과 이사장의 개인적 각성, 그리고 교장들의 연합체인 교장단과 교장들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교총, 사학법인연합회 등의 조직적 성찰이 요구된다. 동시에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비리의 근본원인은 권력의 집중이다. 공립학교에서 주로 교장에 의해 비리가 발생하고, 사립학교는 이사장 또는 총장, 설립자 등 최고 권력자(?)와 관련되어 비리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교장과 이사장의 독재가 아니라 민주적 리더십이 필수이다. 따라서 교육비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권력의 분산, 즉 교육 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한 강화를 통한 교육 주체들 간의 소통과 교육자치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의 개방이사제 확대나 인사위위원회 강화와 같은 사립학교법 개정, 교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동 위탁 전형 도입, 그리고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학교자치 실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도 사학비리는 일부의 문제라며 사학의 자율성 강화 운운하는 한나라당은 이번 한국승강기대의 이사장인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사학비리에 따른 법정 구속 사태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영림중 등 공모제 교장에 대한 발목잡기를 중지하고, 학교 구성원이 요구하는 공모교장을 즉각 임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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