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입정동 97-4번지 일대에 위치한 세운3구역의 정비사업이 조합과 SH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사업시행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시 SH공사(사장 유민근)는 지난 1일(월) 세운재정비촉진구역내 세운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참여를 위해 구역 내 주민자치조직인 ‘세운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와 사업 참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4일(목) 밝혔다.

기본적으로 세운3구역 정비사업은 조합방식으로 추진되지만,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S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정비사업방식에는 조합이 추진하는 조합방식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단독 사업시행방식, 또 조합방식에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이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시 도심4축 중 제3축 녹지문화축에 해당하는 곳으로, 2006년 10월 지구지정 이후 2009년 3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돼 그 계획에 따라 1~6구역으로 나뉘어 주거와 업무 및 상업용도의 복합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도심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지역으로 지구내 4개의 지하철역이 접해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우수하며 도심상권의 중심인 종각~종로3가와 동대문상권을 연결하고 인근 명동상권이 입지해 있어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세운3구역은 을지로 3가역과 을지로 청계천 수경축 및 세운초록띠 공원 예정구역이 접해있어 자연친화적인 공간과 지하철역과 연계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진행 중에 있어 촉진계획이 변경고시 되면 세운3구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H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주민 공청회 이후 본격적인 사업타당성 검토를 시작해 촉진계획변경 고시 이후 빠른 시간내 추진준비위원회에 사업참여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진선호 SH공사 도시재생본부 세운사업단장은 “조합과 SH공사의 공동사업시행방식은 주민 의견을 수월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과 공공기관의 안전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모인 사업방식으로 민관협력개발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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