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검찰은 소액 정당후원 관련 수사대상자 1,422명 중 공소시효 만료자 등을 제외한 현직 교원 1,318명에 대해 무더기 기소를 완료하였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번 기소는 전교조에 대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이자 이명박 정권의 살인적인 정치탄압 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3년간 일제고사와 시국선언 관련 교사 대량 해직과 고발, 압수수색, 계좌추적, 조합비 원천징수 차단, 조합원 명단공개, 단체협약 해지,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정당 후원 교사 중징계 등 군사독재정권 시절보다도 혹독하게 전교조를 탄압해 왔다. 그러나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전교조에 대한 폭압적인 정치탄압은 정당·사회단체를 비롯한 양심적 시민세력의 연대와 투쟁에 의해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게 될 것이다.

검찰과 이명박 정권은 현직 교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학법인협의회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비밀공문을 보낸 사건과, 교장모임에서 당시 현직 한나라당 의원을 공천해 달라고 서명하고, 교장들이 무더기로 수백만 원씩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 등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의 이번 기소가 전교조·공무원노조에 대한 표적수사가 아니라면, 한나라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제공한 친한나라당 교원단체 소속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고발할 것이다.

한편, 2011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 총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2008년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선거 기획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2011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도 하였다. 교원·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교원과 공무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도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교사·공무원으로 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받아오지 않았던가?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후진적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의원들이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혹을 받지 않고 투명한 소액 정치자금을 당당하게 후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8월 임시 국회에서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여 온 국민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법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명박 정권의 살인적인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보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실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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