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뉴타운 사업의 서민주거 안정 및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13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시흥시가 제출한 대야·신천 지구 뉴타운 촉진계획안에 대해 구역별로 13~22%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도록 자문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7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변경된 이후 처음이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이날 대야·신천 지구 뉴타운 촉진계획에 대해 ▲ 기존 뉴타운지구가 평균 35% 수준으로 계획한 25평형(60㎡이하)의 소형 분양주택을 53.5%로 계획, ▲재정착을 희망하는 세입세대 5,673세대의 83.2%인 4,722세대를 수용하고, 부족분은 임대수익형(부분임대형) 분양주택 도입을 권장하여 소유자와 세입자가 상생하는 계획안의 자문내용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또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 권리 보강을 위해, ‘구역별 주민 부담금을 산정하여 주민에게 공개 할 것과 주민의견수렴 실시’ 등을 자문의견으로 제시하여 뉴타운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도시기반시설은 지구면적 대비 43.6%(주민 순부담율 5%)의 면적으로 상당히 반영되었으며, 교통 분야는 추가로 검증·보완 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용적률 상향조치로 대야·신천 지구 뉴타운사업의 서민 주거안정 및 주민부담이 경감되어 뉴타운 추진이 좀 더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문의견에도 밝혔듯이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뉴타운 사업이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가 제출한 오산지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안)은 원안대로 의결, 오산지구는 뉴타운지구에서 해제 결정 되었다.

오산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토지등 소유자 8,903명을 대상으로 뉴타운지구 해제를 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道에 뉴타운사업 지구 해제를 요청하였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이미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을 도시 관리에 활용하고 기성 시가지 장기발전계획을 별도로 구상하도록 오산시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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