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질서법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불법주정차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악의적이지 않은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영치 전 10일 동안 사전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영치 대상에서 제외 한다.
번호판 영치 제도는 7월 6일 이후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체납된 과태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당사자 동의시 행정청이 과태료를 전자문서로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한다.
’11. 7. 6. 개정 질서법 시행으로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더 높아지고, 부수적으로 과태료 징수율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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