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BAT코리아가 ‘탈세 의혹’ ‘가격인상 담합의혹’ ‘먹튀자본’ ‘쥐꼬리 사회공헌’ ‘국산 담배잎 수매거부’ 등 의혹투성이에 인색한 기업으로 세간에 지목을 받으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오직 자기(외국본사) 배만 불려오다가 결국 노동조합과도 첨예한 대립 속에 파국양상을 띠고 있다.

BATKM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에는 그 어떤 노력과 분배 없이 “7만 원짜리 주식 하나에 2009년 404만 원, 2010년 153만 원씩 배당하면서 오로지 영국 본사로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려는 온갖 술수를 보면서 ”정당한 노동자의 요구를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투쟁 배경을 강조했다.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가 보기에 분노를 느끼게 하는 놀라운 이들의 계락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피도 눈물도 없는 이전가격 조정이라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피를 빨아먹어려는 기막힌 법인세 절세 기법이다. BAT코리아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법인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로스만스 극동지부(REF) 한국사무소다.

BAT코리아는 사천공장(BAT코리아제조)에서 담배를 만들어 바로 파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정당한 법인세를 내지않기위해 서류상으로 ‘던힐’의 상표사용권을 가진 BAT그룹 계열사인 RFE를 통해 제품을 판다.

소름이 끼칠정도의 유통구조로 ‘BAT코리아제조→RFE→BAT코리아’로 이어지는 어처구니없는 모순적 구조다. 물론 한국금연연구소는 탈세와 가격담합에 대해 관계기관(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강도높은 조사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지만 지난해 BAT코리아와 RFE와의 거래액은 공개적 순매출인 5천 83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의 계열사에 저가로 상품을 공급하고 이를 고세율 국가의 계열사에서 고가로 매입,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해 기업 전체로는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세후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법이다.

실제로 두 회사가 담배 제품을 얼마에 사고팔고, RFE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챙기는지는 아무도 아는 바가 없다.

다국적 담배공장은 국민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기업으로 이미 서구나 선진국에서는 홀대를 받고 있다. BAT사의 본국인 영국과 필립 모리스사의 본국인 미국의 경우 이미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경제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는 외자유치를 위해 획기적인 지원을 마다 않는 중국에서조차 허용 금지 대상품목에 포함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외국 담배회사 유치는 외자유치로 인한 수입보다 차후 담배로 인한 유무형의 국가적 사회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측면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의 경우도 국가 차원의 의식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투자지역 배제는 물론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페널티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200원인상에 관해 일본담배회사와의 담합의혹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박 겉핥기식 조사가 되선 곤란하다. 철저하게 파헤쳐 우리 국민이 느끼는 의혹을 납득할 수 있도록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사 이익 남기기식 그들의 교활한 생산품 교역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특히 법인세 절세는 물론 묵은 비리까지 찾아내야 하는 만큼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방어적 전략부터 미리 꼼꼼히 분석해 착오없이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의 경우도 지금의 임대공장 부지에 무단으로 공장 증개축을 자행해 임대인인 (주)석암이 ‘토지인도 및 건물명도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현재 같은 양산에 신축중인 신공장 준공(2012년)까지 시간을 벌고자, 거대 유명 로펌의 힘을 빌어 계약서의 내용을 두고 이런저런 말장난으로 필립모리스가 글로벌 기업이라는 기본적 예의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체코 정부가 강력한 흡연규제 정책을 펴자 보고서를 통해 흡연자가 조기사망 하는 것이 국가의 득이라는 논리를 주장했다가 전세계적 망신을 당한 바 있고, 이번에는 흡연율을 낮추려고 담뱃갑 포장을 밋밋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 하겠다고 나선 호주정부의 금연규제에 수익이 적어진다며 반기를 들며 법적대응 운운하는 것은 돈에 눈 먼 파렴치한 양심불량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국적 기업인 일본담배회사(JTI)도 예외는 아니다. 한때 부산에서의 꽤나 높은 점유율을 차지 했었고, 지금도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을 7%나 차지하고 있다. 국내 담배시장의 년간 총매출액을 약10조원으로 보면 일본담배회사의 총매출은 7000억에 달하고, 담배회사가 가지는 순매출인 29%로 계산해도 약 2.000억원이나 된다. 솔직히 국내담배시장 점유율을 단 1%만 차지해도 총매출액은 자그마치 1000억원 정도가 되니 모든 다국적 담배회사들이 눈독을 들일 만하다.

영국의 임페리얼담배사도 마찬가지이다. 작년 KT&G에 다비도프 출시를 통해 ‘토종 브랜드’ 전략을 포기토록 했으며 브랜드 라이센싱 계약으로 우리 젊은층에 담배 구매력을 향상 시켜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데 일조한 유럽에 기반을 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글로벌 담배제조업체이다.

최창목 소장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흡혈귀나 다름없는 다국적 담배기업들이라고 손사래를 흔든다. 사회공헌에 까지 인색한 국내 모든 외국담배회사를 보는 사회적 시선은 싸늘하지만 아랑곳없이 감탄고토(甘呑苦吐)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반성의 기미를 찾기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기보다 어렵다. 우리도 무언가 단단한 응징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 모두 평생토록 외국담배를 마치 광우병 걸린 소 보듯 멀리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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