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도지부와 시·군으로부터 중개업소 102곳을 추천 받아 ‘이웃사랑 부동산중개센터’를 지정해 실시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홀몸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저소득층으로, 서비스 이용은 시·군 민원실이나 토지관리 부서에 필요 물건을 의뢰한 뒤 이웃사랑 부동산중개센터를 통해 물건 안내를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웃사랑 부동산중개센터는 충청남도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층 주민 상당수는 무주택자로, 잦은 이사로 인한 부동산 중계 수수료 부담이 컸으나, 이번 무료 서비스로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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