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4천만원 이하 전·월세 가구에 대한 무료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도지부와 시·군으로부터 중개업소 102곳을 추천 받아 ‘이웃사랑 부동산중개센터’를 지정해 실시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홀몸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저소득층으로, 서비스 이용은 시·군 민원실이나 토지관리 부서에 필요 물건을 의뢰한 뒤 이웃사랑 부동산중개센터를 통해 물건 안내를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웃사랑 부동산중개센터는 충청남도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층 주민 상당수는 무주택자로, 잦은 이사로 인한 부동산 중계 수수료 부담이 컸으나, 이번 무료 서비스로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