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4일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 방침을 밝혔다. 우리는 주 5일제 근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고교의 주5일제 수업 또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아동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사회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주5일제 수업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은 보호와 돌봄의 결핍으로 인한 피해를 아동들에게 전가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은 유보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최소 120여만 명에 이르고 이 중 불과 20여만 명만이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의 종일돌봄교실 등에서 보호와 돌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돌봄과 보호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보호도 돌봄도 받지 못한 채 거리에 방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충분한 대책 마련 없이 이루어지는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은 국가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마저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여겨진다.

나아가 아동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될 경우 학부모들은 자녀의 보호와 돌봄을 위하여 학원에 보내는 등 사교육시장에 의존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대책 없는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은 이로 인한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했다며 학교 종일돌봄교실의 전면 확대와 지역아동센터의 토요일 운영 등을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주5일 수업제가 전면시행될 경우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대략 12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가 5,856개교인 상황에서 이들 학교 모두에서 교실당 30명인 1개의 종일돌봄교실을 확대 실시한다고 해도 이를 통해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수는 18만 명 미만이고, 전국적으로 3,700개에 이르는 지역아동센터를 토요일에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수는 대략 10여만 명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사회의 아동 청소년관련 시설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최대 40여만 명 내외의 아동만이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80만 명 내외에 이르는 아동의 보호와 돌봄에 대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둘째, 정부의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대책은 재정대책이 동반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500개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는 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운영비 지원도 없이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도 운영비의 상당부분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등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을 돌보는 생활복지사들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시행하고 별도의 재정지원도 없이 토요일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아동의 보호와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주5일제 근무로 인하여 덜어지는 초·중·고교 교사들의 부담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들에게 전가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토요 돌봄서비스 확대에 따른 충분한 재정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토요일 아동 보호와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부의 대책을 지역아동센터들은 수용할 수 없다.

셋째, 정부가 제안하는 종일돌봄교실의 전면 확대와 지역아동센터의 토요일 운영 또한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부는 전국적으로 3,690개소에 이르는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현재 1,860개소가 토요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말 운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1,860개 지역아동센터 중 매주 토요일 운영을 하는 곳은 879개소이며, 놀토에만 운영하는 시설이 855개소, 나머지는 월1회 정도 비정기적으로 토요일 운영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에 토요일이나 공휴일, 주말 운영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없었으며, 아동의 필요에 의해 자부담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주5일 수업제는 놀토나 비정기적 토요 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선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즉, 별도의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 정부 대책은 토요 돌봄이 가능한 기존의 인프라도 활용할 방안이 없는 수준인 것이다. 따라서 토요일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토요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5일 수업제를 전면시행하려 한다면 아동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시설확대와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시설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출처: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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