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는 12일 케이티앤지(KT&G)가 신제품으로 선전하는 ‘라임향’과 ‘민트향’ 그리고 ‘맨솔향’을 가미했다는 담배라든가 또 냄새와 연기를 줄였다고 광고한 담배는 다분히 청소년과 여성을 노린 꼼수담배에 불과하다고 논평을 통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부끄럽게도 말레이시아보다 금연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지금부터라도 담배로 발생되는 ‘죽음을 파는 이윤’을 멀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확실한 선진금연 입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실 담배의 포장만 바꾼다고 그 속에 들어있는 독이 없어지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최근 케이티앤지(KT&G)가 얄팍한 내용물 변화와 담배갑 겉포장지 바꾸기에 마치 시합을 하듯 경주하고 있어 볼썽 사납다며 그 보다 윤리경영에 전념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금연연구소는 이어 첫째, (주)케이티앤지(사장 민영진)는 2010년 6월말 권고사직 명예퇴직 대상자 427명에 대해 노사 단체협약 복리후생규정에 명시된 퇴직전 1개월 휴가 부여 미이행 보상금 미지급 사례는 명백한 위법부당 사례로 비윤리적 경영이라는 비난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에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 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지난해 2009년도 근무실적 성과금을 2010년 8월말에 지급할 당시 인건비 명목으로 명퇴자도 당연히 지급해야 함에도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사규를 근거로 미지급한 사례는 사기성 술수행위로 명퇴자도 지급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라

셋째, 지난 4월 내부규정을 어긴체 제조한지 2년 이상이 된 폐기대상 담배를 일명‘보따리상’에 팔아넘긴 케이티앤지(KT&G)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돼 사기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바 있다. 이들은 지역본부 수급 창고에 보관중인 구형 담배를 무등록 대형 판매상과 공모해 유흥업소, 낚시터 등을 통해 시중에 갑당 2500원에 유통시켜 모두 5억7000만원을 가로챈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판매실적 처리를 위해 조직적으로 모르는 다수의 소매점에 소량씩 배분해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기도 했으며 보따리상에게 제공한 담배의 대금을 받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허위 회계처리도 문제이고 더구나 대포통장 이용은 전화 금융사기단을 방불케하는 범죄이지만 KT&G 직원들은 큰 죄의식 없이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기도 했다고 당시 수사상황을 경찰은 전했다.

위에서 지적한데로 장기보관 폐기용 수거담배 5억7000만원 상당을 유흥업소 등에 불법유통과 관련해 케이티앤지(KT&G)는 임의로 허위매출거래전표를 발행해 판매인 전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추가납부된 부분에 대한 공개사과 해명과 해당 판매인별 변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행위는 비윤리적 배짱 기업운영에 대표적 사례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케이티앤지(KT&G)의 횡포에 대하여 하루빨리 사태해결을 위한 엄정한 경고와 함께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격한 시정권고 조치를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 건과는 별개로 지난 2009년 케이티앤지(KT&G)‘에쎄 순’에 관해 허위 과장 광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을 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한 기업에 국가 감독기관의 고발만 있고 2년이 지나도록 처벌에 대한 결과가 흐지부지 하다면 기업의 윤리경영 또는 정의사회 구현은 말 뿐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제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한편 케이티앤지(KT&G)의 ‘에쎄 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과는 별도로 2002년 황토담배를 출시했던 중소 담배회사로부터 황토담배 제조기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이 중소 담배회사는 케이티앤지(KT&G)를 상대로 힘든 소송을 제기해 ‘대전지검의 무혐의 판정’,‘대전고법의 공소제기 결정’, ‘대전지법이 헌법위헌 재정신청으로 헌법재판소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현재는 대전지법에 서류가 계류중’에 있다.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한다.

최창목 소장은 (1)케이티앤지(KT&G)의 명예 퇴직자 427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약탈, (2)성괴금 미지급은 사기성 술수라는 퇴직자 울분, (3)폐기담배 불법유통 과정에서 일어난 임의 허위매출전표 발행과 그로인한 종합소득세 추가납부분 변상조치 및 공개사과, 그리고 (4)수년째 힘의 논리에 의해 답보상태에 있는 ‘에쎄 순’의 지루한 법정공방, 이 모든 횡포의 종지부를 위해서 무엇보다 언론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며 논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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