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1. 5. 17.(화) 11:20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법무정책’의 일환으로 유럽 모범 투자가 7명에게 우리나라 국민에 준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영주자격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날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들은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측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 우리나라에 2년 내지 13년간 체류하면서 대유럽 교역증진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외국투자기업 임원들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영주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유럽 모범 투자가에 대해 이번에 영주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은 주한 외국 경제인들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외국인 투자가·전문직 종사자 등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한-EU FTA가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7월 1일 잠정발효 됨에 따라 한·EU간 경제협력의 새 시대가 열릴 출발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중계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영주자격을 받으면 일반 외국인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며, 국내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어 일정기간마다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주민투표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