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는 17일 경제불황에 스트레스, 년 간 300억 예산 쓰지만 오히려 담배소비가 많아지는 것은 미비한 제도 때문이며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음마 금연법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의원이 지난 12일 담배 포장지에 마일드(mild), 라이트(light), 순(純), 저타르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 건강경고메시지를 병행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발의에도 아쉬움을 표명했다.

일반 소비자들이 ‘마일드’ 등의 문구를 인체에 덜 해롭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사실이 아님을 담배 포장지에 ‘주의문구’를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법을 개정할때 미국처럼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순하다는 뜻의 라이트나 마일드같은 표현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우리 정부는 2005년 5월에 전 세계 168개국이 참가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 2008년 8월에는 ‘오도문구 및 경고, 라벨 등에 대한 규정(11조)’을, 올해 8월에는 ‘포괄적 광고 및 후원, 판촉 금지(13조)’를 각각 이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담배퇴치(금연운동)에 진보적 생각을 가진 많은 국회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체 낮잠을 자다 자동폐기 되는 등 언론에 소리만 요란 할 뿐 속빈강정을 거듭해 왔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이미 “담뱃불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화재안전담배’만을 제조·수입토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외국의 사례로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2004~2005년에 ‘화재안전담배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27개 회원국도 내년 이후 화재안전담배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 국회도 최소한 화재안전담배 제조판매법을 입법화해 하루빨리 담뱃불 화재로부터 고통받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의무를 다해 줄것을 재삼 제언한다.

얼마전 BAT코리아가 담배값 200원 기습인상으로 언론에 호된 뭇매를 맞았다. 비난의 화살은 가히 메가톤급이였고 부정적 여론 확산은 돌풍과 같았다. 여러 대학에서 외국담배 소비를 자제하자는 불매운동의 연대가 시작됐다.

한편 가만히 있기만해도 반사 이익을 보게되는 쪽은 KT&G이지만 오는 복을 차는 형국이 됐다. 담배값 인상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든 KT&G가 포장만 바꿔 슬그머니 100원을 인상해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금연은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금연운동에 2000년부터 지금까지 300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부었다. 그럼에도 정부주도 금연정책이 목표치에 절반도 못미쳐 성과가 저조하다는 진단이 나왔고 오히려 최근 2~3년사이 성인(46.9%)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남고생25%, 여고생8%)과 여성흡연율(한국금연연구소추산 10%)까지 오히려 올라가는 역조현상을 보이고 있어 급제동이 필요하다.

담배라는 무차별 포탄세래로 악화일로에 있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사례를 눈여겨 봐야 한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담배규제법으로 평가 받는 가족흡연방지법과 같은 우리도 가시적 성과가 확실한 ‘담배성분 공개법’ ‘화재안전담배 제조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후죽순 처럼 확산되는 청소년과 여성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배진열 금지법’ ‘담배갑 흡연피해그림 삽입’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 금지’와 같은 특단의 제도적 보완 역시 시급하다. 청소년 흡연은 정말 심각하다.

정작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정부와 사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담배소비를 규제하는 가격정책 즉, 담배값 인상 및 강력한 비가격정책 법안들이 발의된 후면 퇴색되거나 슬슬 뒷걸음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 대목에서 분명 담배회사의 로비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최창목 소장은 더 이상 금연정책이 둘러가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오늘도 거침없는 직언으로 뛰는 담배회사에 언제까지 걸음마 금연법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정부와 국회를 향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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