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구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 이라며 “개정법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80% 이상이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지난해 12월 7일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3월 4일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법무부는 이 날자 조선일보의 캄보디아 결혼이민 사망사건 관련 보도 중 “결혼이민 여성의 상당수가 범죄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개정 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2년 이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적법하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모국의 상호보증 여부와 무관하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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