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의 사업비 차익이 10년간 20조원에 이르러 엄청난 이익을 남겼으나, 이는 생명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부풀려 받아 주주가 독식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알 수 없게 예정사업비 부풀려 보험료를 책정해 놓고 ‘땅 짚고 헤엄치기’로 보험료를 거둬들여 이익이 남았다며 계약자 돈을 주주가 빼내가는 것이다.

특히, S생명의 경우 올해 역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으나, 계약자배당은 거의 없고 이건희 재벌 주주가 독식하는 것을 금융감독 당국은 ‘생보사 폭리’ 현상을 눈감고 모르는 척하며, 보험사 행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면치 못하게 생겼다.

금융소비자연맹(www.kofo.org)은 22일 생명보험사가 보험료중 예정사업비를 부풀려 사업비차익(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 차익)을 매년 2조원씩 10년간 19조5천억원을 남겨서, 계약자 배당은 안하고 거의 모두 주주가 독식하게 하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사의 전체 수익의 84.1%(직전5개년 통계)를 사업비차익이 대부분을 점유하여,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부풀려 더 받아 실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사업비차익을 보험료를 더 낸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S생명의 경우 약2조원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면서도 이건희 회장이 830억원의 배당을 받는 등 주주가 독식하여, 생명보험사들이 주로 서민층 소비자인 계약자에게 비싼 보험료를 받아 재벌 주주에게 전달해 주는 형국으로 생명보험산업이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삼성생명은 상장하면서 계약자가 만들어 놓은 20조원의 이익을 계약자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전부를 이건희 재벌 일가 주주가 가로채 간 적이 있다.

사업비차익이 과도할 경우 차기 사업년도 개발상품의 예정사업비에 반영하여 보험료를 내려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보험료를 인상하여 10년간 20조원의 이익을 내고, 무배당상품과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는 무늬만 유배당 상품만을 팔아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난 이익 100%를 주주가 독식하게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생보사의 5년간 수익구조를 보면 위험율차익이 5조원으로 45.1%, 이자율차익은 - 2조 3천억원으로 -29.2%, 사업비차익은 9조4천억원으로 84.1%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어, 정작 금융사로서 자산운용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보험료만을 더 받아 이익을 챙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법과 제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 볼 때, 2009년도 총 기초이익1조6,568엔 중 사업비차익은 2,373억엔으로 14.3%로 국내 생보사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위험율차익 = 예정위험율-실제위험율, 이자율차익 = 예정이자율-투자수익율, 사업비차익 = 예정사업비-실제사업비이며, 생명보험사의 이익은 상기 삼이원(三利源) 이외에는 없으며, 이는 전부다 계약자로부터 더 거두어들인 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이다.)

보험상품의 사업비 과다책정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손쉽게 알 수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정확한 원가분석 등을 통해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한 경우 판매를 허가해야 할 것이며, 부가된 예정사업비가 얼마인지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저축성 상품만 공개중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금융감독 당국은 보험가격자유화 시행으로 보험가격결정에 직접 개입할 수 없고, 사업비는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보험사를 두둔하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고, 유배당 상품 판매를 유도한다고 수 년 전에 발표까지 해놓고 하였으나 전혀 판매하지 않고 있어, 결국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로 소시민 서민층 소비자인 계약자에게 비싼 보험료를 거둬 재벌 주주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두둔하는 것과 다름 없다.

사업비는 소비자가 내는 돈에서 떼어가는 수수료로서 얼마를 떼어가나 소비자가 아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정당한 주장인 것이다. 모든 금융권에서 떼어가는 수수료를 감추는 곳은 오직 보험뿐이 없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금감원은 소비자를 외면하고 보험사를 두둔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소비자권익보호는 빛 좋은 허울이며 구호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은 금융당국은 예정사업비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적정보험료를 산출하게 하여 상품심사를 제대로 해서 인가해줘야 할 것이며, 무배당 보험상품만 팔아 남긴 이익을 주주가 100% 독식하게 하는 현행제도는 일방적으로 보험사와 주주만 배불리는 정책으로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이고, ‘주식회사’ 만의 주주 이익의 담합을 깨고 상품의 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익을 모든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상호보험사’의 설립을 조속히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출처: 보험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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